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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아동 요금을 내야 하나요? | 예매 | |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아동 요금을 내야 하나요?
48개월 미만(만 4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영화 관람시
1좌석에 보호자 1인과 자녀 1인이 동반 착석시에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취학 자녀 티켓 예매 안내]
1) 보호자 1인과 48개월 미만 자녀 1인 동반 시
- 2인 1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2인 2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1인 청소년 요금 예매
2) 보호자 1명에 48개월 미만자녀 2명이상 동반 시, 두 자녀 모두
- 4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요금으로 1매 티켓팅하셔야 하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48개월 미만 자녀 1인에게 좌석을 별도 배정시마다 청소년 요금이 부과되며, 영화관 방문시에는
아동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개월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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