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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아동 요금을 내야 하나요? 예매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아동 요금을 내야 하나요?
48개월 미만(만 4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영화 관람시 1좌석에 보호자 1인과 자녀 1인이 동반 착석시에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취학 자녀 티켓 예매 안내] 1) 보호자 1인과 48개월 미만 자녀 1인 동반 시 - 2인 1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2인 2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1인 청소년 요금 예매 2) 보호자 1명에 48개월 미만자녀 2명이상 동반 시, 두 자녀 모두 - 4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요금으로 1매 티켓팅하셔야 하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48개월 미만 자녀 1인에게 좌석을 별도 배정시마다 청소년 요금이 부과되며, 영화관 방문시에는 아동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개월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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